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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 세상 사람/Issues

임신 출산 후 몸조리하시죠? 학생이 임신, 출산하면 결석해야 하나요?

by Hi Sophia 2020. 1. 18.

나를 포함한 주변을 보면 확실히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던 나로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의 연속된 휴가는 물론,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흔하게 봤고 그것이 당연하다 여겼다. 아니, 오히려 수많은 남편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제 등에 관심이 쏠렸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장하고 있다 믿었다.

그런데 청소년이 임신 그리고 출산을 한다면?

오마이갓. 솔직히 이 문제는 생각도 못했다. 청소년 임신은 내가 청소년기를 벗어난 순간부터 주욱 잊고 산 것 같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다.

1) 임신과 출산의 과정 상 최소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결석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결석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들 짐작하시리라.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를 준다면,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과연 휴가를 사용하고 학교에 컴백할 수 있을까?

 

첫번째 문제에 대하여, 아래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출산한 학생에게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 그 기간동안의 학업 손실도 메꿀 수 있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 2019.12.13)

미국과 영국 등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을 질병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해주거나 휴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출산휴가 56일, 육아 휴가 2년 이내)하는데 이 기간동안 결석처리는 하지 않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한겨레, 2019.12.13)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20741.html

 

인권위 “임신 출산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권고

미국·영국,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질병과 똑같이 취급대만, 56일 동안 출산휴가와 2년 이내 육아휴가 신청 가능

www.hani.co.kr

 

그런데 이 휴가를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앞선 국가들의 사용률은 어떨까? 사용 후 후폭풍은 또 어떨까?

이런 우려가 결코 임신, 출산 청소년에 대한 휴가에 반대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점이다. 위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임신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1순위 사유가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둠(50%)'(한겨레, 2019.12.13)인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임신, 출산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으로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역시나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이 먼저인 걸까. 사람들이 색안경끼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점에서, 대만에서 남학생도 예비출산/육아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외국의 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약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다니며 임신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을 몸소 겪었다고 한다. 그 후 그녀가 사실을 밝히며 학교에서 한 연설은 전교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캠페인도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는 임산부와 젊은 엄마들만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하니, 우리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wedd.tv/news/articleView.html?idxno=662

 

【미국】엄마들만 다니는 학교...미혼모의 사회복귀 돕는다. - 웨딩TV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하는 미국, 임신고교생 지원 적은 일본, 미혼모 학업중단 많은 한국 ○미혼모의 학업 중단은 사회복귀 어렵게 만들어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약 2...

www.wedd.tv

마지막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결석 때문에 유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낸 중학생의 용기와 지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